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비범한파리매118

비범한파리매118

고용승계 기대권 충족 요건이 궁급합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외주(용역업체) 상주근무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마다 나라장터 입찰을 통하여 회사가 정해지며

기존에 회사가 수주를 하게되면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다른업체가 수주가 되면 고용승계(회사가 바뀜)로 진행됩니다.

3차례 정도 고용승계가 되었고 (현재 근로상태는 용업업체의 정규직(중소기업)으로 1년 8개월 근로중 근무지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가(공공기관 직원) 다음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유는 직무가 2년 이상 연속성이 있으면 직접고용을 해야 해서 5년이상 일을 한 저는 직고용 대상이기에 직접 고용을 안 하기위에서(간부급) 고용승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 기대권에 충족이 되나요?

현재 근무지까지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걸까요?

노랑봉투법? 으로 인하여 담당자(공공기관 직원) 다음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던데

노랑봉투법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만든 법이 아닌가요?

1. 고용승계 기대권에 충족이 되는지? 근로 여부

2.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공공기관 외주)으로 들어와 있는데 직접고용 대상 여부

3. 이부분도 해고 인지..(현재 회사에서도 아마 퇴사를 해야 될 것 입니다. 근무지가 다름 예) 서울(회사위치) - 나주(공공기관위치))

4. 계약까지 아직 남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고용승계 기대권 충족 여부 (질문 1)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3차례나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사업에서 '업체가 바뀌어도 숙련된 인력은 유지한다'는 묵시적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이 "직고용 의무 때문에 승계를 안 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② 직접고용 대상 여부 (질문 2)

    불법파견 또는 실질적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공공기관 상주 근무를 하며 공공기관 직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형식만 용역일 뿐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공공기관)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해고 해당 여부 및 소속 회사와의 관계 (질문 3)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현재 소속된 용역업체가 나주(근무지) 사업권을 잃었다는 이유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내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전보의 정당성'이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④ 계약 만료 전 준비사항 (질문 4)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간부 지시로 고용승계를 안 하려 한다"고 말한 내용(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거절'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638이 제가 찾은 그나마 가장 비슷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메신저, 업무일지)을 정리하십시오. (직접고용 청구 시 필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직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확인하십시오.

    제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 후 승계를 거부당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승계거절)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고려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