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자한남생이211
인자한남생이211

부당근로계약 아닌가요?(사진첨부)

휴게시간이 23:00 ~ 6:00시로 되어 있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업무 상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체인력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차도 따로 없는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막막하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사실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게시간 역시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사실상 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받으셨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발생하고 3년간 가능합니다.(즉, 신고일로부터 3년 치까지 진정 가능)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며,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연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23:00 ~ 6:00시로 되어 있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업무 상 쉴 수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업무를 하지 않는 자유이용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