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용있는재칼182
위용있는재칼18219.04.28

퇴직금 중간 정산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마다 상이한가요?

  2. 만약 동일하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될 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대부분 주택자금관련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해주는 회사가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자가를 소유중에 다른집을 구입할려고 하니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는데 자가를 팔고 전세로 가고 난후 하는거랑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관련법에 따라 몇 가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의 중간정산 하는 사유는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주택구입 비용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