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세법상의 징수납부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천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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