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세법상의 징수납부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천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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