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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긴급하게 팀장관리직 채용이 필요하다고하여 추천을 받아 지금 인수인계받고있습니다.

저는 팀장경력이 전혀없는 신입이지만, 회사에서는 급하게 채용하는건이라 제가 경력이있는 팀장이라고 입을 맞추라고하며 그로인해 계약된 회사에서는 제가 감당할수없는 요구사항들을 교육때 말씀주셨습니다.

입사한지 이제 5일차되었습니다!

첫날에 인수인계 동석만 해보고 본사교육만 4일 받고 (주차비만 지원해주심) 아직 제대로 인수인계받지않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중 업무내용이 너무 맞지않아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고, 기업간의 신뢰라고 하시어 어떻게 본사교육은 마무리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겟다고 생각되어 문자로 길게 제사정을 말씀드리고 (연락은 받지않았습니다)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해주시는 분은 4-10일정도 기간이 남아서 제가 없어도 다른 후임자분을 찾을수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반응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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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구인은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에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 쟁점이 아닌 일반 법적 쟁점이어서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 또는 효력발생일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