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전환시 사업자등록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4월부터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할 예정입니다.

대략 세후 600 초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3.3% 프리랜서 유지가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공제나 감면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사업자등록 시에만 적용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