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개운함이
올해 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4월부터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할 예정입니다.
대략 세후 600 초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3.3% 프리랜서 유지가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공제나 감면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사업자등록 시에만 적용 가능하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