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소유원룸 전세 질문좀 드립니다.
원룸을 알아보던중 교회가 소유한 융자없는 원룸을 보게 되었는데요..교회소유면 법인소유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비법인인가요? 그리고 종교소유건물은 일반 개인소유 건물과 무슨차이 인가요?
그리고 용도가 제2종근린.1종근린. 단독주택 이라고 용도가 나오는데 보증보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융자도 없고 압류된 이력도 없는 전세인데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회가 소유한 건물은 비영리 법인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소유 건물과 일반 개인 소유 건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 소유 건물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소유 건물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건물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