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나 동생통장으로 차압이되나요?
제가 음주로 사고가냈는데 먼저 보험해사에서 합이를해주고 나중에 돈을주기로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해사에서 통장으로 차압이들어 왔어요 이번에 4대보험들어 가는 식당에 일을 하게되어습니다 월급을 동생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회사나 동생통장으로 차압이들어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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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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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가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면 보험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졌고, 질문자분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질문자분의 임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이를 부보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인 본인의 예금 채권 등에 압류 나 기타 법적 조치가 취해 질 수는 있으나 가족이라고 하여 당연하게 그 가족명의에 예금채권에 압류 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금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