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이너스피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액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마이너스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이 5천만원이고 마이너스가 1억이면 차액 5천만원에 대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5천만원을 보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중도금승계시 별도의 정산이 진행되어 5천만원을 직접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이너스피가 1억 원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일 때, 즉 계약금을 초과한 마이너스피 거래에 대해서는 차액인 5천만 원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중도금 대출을 매수자가 승계를 받을 경우 그 시점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마피로 거래 한다는 것은 보통 분양 받은 사람이 들어간 비용과 분양대금을 합판 금액과 매매 금액을 차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분양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로 거래 한다는 것은 거래 시점 당시까지 최초 분양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마피 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거래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마피 거래에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피만큼을 빼고 매도자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하는 시점에 매도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이 있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마피가 있다면 매도자에게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분양권에 1억 마피가 되었다면 실제 매수자는 4억에 해당 분양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인데, 분양권 전매특성상 현 시점 매도자가 금액에서 마피금액을 제외하고 그 차액을 주고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경우 그만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이너스 1억이라면 매도자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냈다면 거기서 빼고 승계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가 손해보고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