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예비남편에게 오천만원을 받고, 대출(보금자리론)이랑 함께 집 매매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이 헷갈려서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간 증여로 보여져서 오천만원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 및 잔금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1. 임의로 작성하긴했지만 아래 부분에서 수정 할 부분이 있는지

2. 거치기간 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것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지급 안하셔도 되며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면제를 받아 부부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금은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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