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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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예비남편에게 오천만원을 받고, 대출(보금자리론)이랑 함께 집 매매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이 헷갈려서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간 증여로 보 여져서 오천만원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출 및 잔금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1. 임의로 작성하긴했지만 아래 부분에서 수정 할 부분이 있는지
2. 거치기간 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것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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