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직원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휴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해당 팀에서는 단축근무+재택근무제도 형태로라도 업무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할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와 재택근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니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되 이 근로시간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하고, 회사와 해당 팀에서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가 병행될 수 없다는 답변을 어디서 어떤 취지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