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단축 시간 근로자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데 주 3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축 시간 근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근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저희 병원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 후 단축근무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근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저희 병원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복직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복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복직 전이라도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고 복귀해도 회사에 신청을 한다면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