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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단축 시간 근로자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데 주 3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축 시간 근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근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저희 병원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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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 후 단축근무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일단 육아휴직 복직 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근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저희 병원에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복직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복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복직 전이라도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고 복귀해도 회사에 신청을 한다면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