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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직원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휴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해당 팀에서는 단축근무+재택근무제도 형태로라도 업무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할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와 재택근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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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니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되 이 근로시간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하고, 회사와 해당 팀에서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가 병행될 수 없다는 답변을 어디서 어떤 취지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