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조금 넘게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는 없어서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의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통근곤란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입사 당시부터 4시간 걸리는 상태로 1년 근무한 경우 현재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점부터 이미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거리가 늘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거리로 발령이 나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회사에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장,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네이버지도를 통해 소요 출퇴근 시간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회사 이전, 전근,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원거리 출퇴근이 발생해야 하며,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