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시에 이렇게 하면 않될까요?

회계의 규칙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계정과목에 기타사외유출이란 계정과목을 만들어 놓으면...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에서 하나하나 머리 쓸 필요 없이.....

한눈에 알아 보기 쉬울텐데요.....

법인세 계상시 세무조정시에도 손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로 따로 빼 놓은것을

참고하면 한 눈에 알아 보기 쉬울텐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계정과목은 회계원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사외유출은 회계상 계정과목은 아니며 세무조정에서만 발생하는 조정항목입니다. 계정의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