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이 지난 채무관계 공증받지못한 차용증 형사건고소가능여부

2021. 04. 20. 12:22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못하고 갚기로한 날짜는 한참지났습니다 기간전에 연락도 두절되었으나 비상연락처로 가지고있는 지인 어머니 번호는 있습니다만 전화를 받지않고있습니다 민사고소방법은 들었지만 형사거소 생각중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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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사기죄로 기망 및 재산의 편취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기망의 구체적 증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기에 아직 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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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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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여금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1. 04.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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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형사상 문제될수 있는 것은 사기죄 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한

          경우이거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게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돈을 빌린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은 경우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뿐이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대여의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나

          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등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수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후 판단하도록 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 04.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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