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만취한 고객을 방치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술집에 있던 고객이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었고
영업종료를 할때까지 술에서 깨지 않아
직원이 그 취객을 술집 앞 벤치에 앉혀놓고 직원은 퇴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으나 술취한 고객이 폭언을 해 기분이 상해 그냥 두고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날 그 취객이 과음으로 인한 무호흡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취객을 두고간 직원은 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형량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해당 주점의 주인 또는 직원에게 만취자를 부조할 의무가 있는지(도와주어야 할 의무)에 따라 사안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조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방치하는 유기 행위로 인하여 유기치사죄에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비자기본법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인 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주류를 제공하고 음식점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생리작용을 해결하였고, 이 사건 주점 내에 적절한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병인 지방간 등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위 해당 사안은 주점 점주 또는 점원에게 반드시 해당 손님을 도와주거나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운 한 겨울이 아니라(한 겨울인 경우 외부에 방치할 경우 취객은 동사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름이나 동사가 예견되지 않는 경우에 유기 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유기죄(및 유기지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아래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술집주인 및 종업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조를 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나) 먼저, 피고인이 요부조자를 보호해야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제20조 제1항), 그와 별도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특히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조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책무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등의 성분, 사용방법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2010. 12. 31.부터 2011. 1. 3. 피해자가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를 과다하게 마셔 이로 인해 2011. 1. 1.경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옷에 소변을 보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비자기본법상의 사업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자신이 판매한 주류로 인해 위와 같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는 소비자인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소비자기본법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나)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고객과 체결하는 주류 등 판매계약은 고객이 주문한 주류 등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내에서 이를 취식하게 하는 한편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3일간에 걸쳐 과다하게 술을 마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옷에 소변을 보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운영자로서 주류 등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일종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서울고법 1992. 5. 29., 선고, 92노1085 판결도
"그리고 피고인 1은 술집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분명치 않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님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술이 깨어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술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64세의 고령으로서 위 술집에 밤 12시경에 들어와(그때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상을 많이 올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술집 종업원인 피고인 4의 계속된 권유로 말미암아 맥주 3병과 양주 2병을 마셔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주취상태에 이르렀고, 당시는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고 밖에는 진눈깨비까지 내리는 등 기상조건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그대로 바깥에 방기할 경우 패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 4시경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길거리에 그냥 내려놓고 방치한 이상(이는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술이 깨어 수표가 없어진 사실을 알더라도 위 업소에서 수표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형법 제271조 제1항 소정의"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사람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추운 겨울날 새벽에 노상에 그대로 쓰러진 채 방치되어 상당시간이 경과할 경우 동사의 위험이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기되어 사망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이나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 1, 2, 3에 의하여 길에 유기되어 방치됨으로써 동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