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한 상태로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주점 주인인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의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