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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호객행위로 유인해 놓고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게 한 뒤 3000만원의 술값을 내게 했다면.. 유흥주점 업주를 사기 행위로 고발할수 있나요? 그래도 술을 시킨건 본인일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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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트린 상태에서 술을 주문케 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