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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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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게 한 뒤 3000만원의 술값을 내게 했다면.. 유흥주점 업주를 사기 행위로 고발할수 있나요?

손님을 호객행위로 유인해 놓고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게 한 뒤 3000만원의 술값을 내게 했다면.. 유흥주점 업주를 사기 행위로 고발할수 있나요? 그래도 술을 시킨건 본인일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트린 상태에서 술을 주문케 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