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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란주점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손님이 3차례걸쳐서 술값을 안내고 신고하라고하는데 직원이 테이블에 동승을했는데 괜찮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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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함께 마셨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습적으로 미지급하였다면 무전취식이나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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