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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촉촉한스컹크

특히촉촉한스컹크

술값 140 중 중간 40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안하면

노래방 운영중인데 손님이 세분이 오셔서 아가씨 비 포함 140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1시간씩 인당 설명드렸고 알았다고해서

진행이된건데 손님한분이 중간에 40정도 계산하셨고 그때 총 금액이 100 이라서 설명도 드렸고 알았다고 하시더니 걱정마시라고 연장도 더하시더니 마지막 계산때 추가금을 말씀드리니 못내겠다고 경찰 부르라면서 배째라는 식이되어서 결국 경찰부르고 경찰에선 중간에 40 정도는 계산했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안되고 민사로 진행하라고하는데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법적인 처벌이라도 받게하고싶습니다 아가씨들 비용만줘도 40 이라는금액도 턱도없이부족해서 장사하고 마이너스 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돈을 계산한 이상 형사문제는 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한 상황으로 보이고, 파랗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증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달리 강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감안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