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 조금 억울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민원인이 다급하다는 말에 가족중 한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게 되었고그로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당시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한다고 경찰에 조사는 받았는데, 고소주체가 제가 아니라 제가 속한 회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교육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러한점으로 불기소 받을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