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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베짱이125
살가운베짱이125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공무원 신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 담당자가 제 동의 없이 제 개인정보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고한 공무원이 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해당 기관 청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하여 제 이름을 말하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원한 취지의 민원이 아니었고,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정보의 권한 없이 전달한 것이 맞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실제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