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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약간도전하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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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우 양도소득세 차익이 궁금합니다.

양도 차액이 6600만원이라고 할때, 토지(대지)127평에 무허가 건물 20평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2007년에 지어졌고 2015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매도자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의 양도 소득세와 매수자가 자신이 건축물대장을 만든후 등기를 할경우 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안되지만 토지만 거래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느쪽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요? 매수자가 하게되면 장점은 제가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도 되고 등기비용도 매도자 매수자 둘다 내느니 매수자가 한번만 내도 되는건데요, 이건 매수자가 먼저 제의를 한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로 해서 이중부담하느니 한번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하다는데요. 이럴경우 위법여부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2015년에

    증여취득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상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택이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될 것임으로

    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