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변북로 80km구간단속 구간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택시에게 하이빔과
옆으로 추월해 가면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택시가 제 뒤로 이동해서 똑같이 저에게 하이빔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제가 옆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있던 손님이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여서 제가 택시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서 제가 내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까지 가시냐 물어보고 뒤에 있는 손님이 저힌테 손가락 욕을 했다 말씀드리니깐 손님은 모르는척 시치미를 때서 일단 차로 다시 이동해서 손님이 내릴때까지 따라갔습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내려서 저도 내려서 손님쪽한테 뭐하시는 거냐 왜 손가락 욕을 하시냐 물어보니깐 갑자기 저를 밀치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택시 기시님도 저힌테 소리치시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가 보복운전을 했고 피터진것도 아닌데 왜그러냐 저도 똑같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의 잘못이 무엇이고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복운전인지도 궁금합니다
결론
설명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방 손님이 먼저 욕설 제스처를 하였고 이후 귀하께서 해당 차량을 계속 추적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보복운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단순 추격을 넘어 고의적 급정지, 위협적 진로 변경 등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귀하의 행위 평가
택시를 따라간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보복 목적의 추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적지 확인과 항의 차원의 뒤따름이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차량을 이용해 위협적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 추격만으로는 보복운전의 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손님에 대한 폭행 여부
손님이 귀하를 밀치고 손목을 잡았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상해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과 당시 목격자,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향후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귀하가 차량으로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목적이 단순 확인 및 항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손님이 먼저 욕설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시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폭행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에서 본인의 행위를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손님이 하차를 할 때까지 따라간 정도로는 보복운전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치고 손목을 잡은 경우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