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분리과세의 경우 2013년 이전 발행된 10년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2013년이후 발행된 10년이상 장기채권은 3년보유한 이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3년보유 이전 신청불가).
또한 만기가 10년 이상이더라도 10년 이전에 주식전환청구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옵션부사채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18년 1월 1일이후 발행된 채권은 만기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법개정을 통한 장기채권 분리과세 적용 전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