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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2.02

분리과세혜택이란 어떠한 혜택인것인가요?

금융상품을 보다보면 분리과세혜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분리과세혜택이란 어떠한 혜택인것인가요?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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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져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세율이 14%로 고정되기 때문에 타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