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소개소(인력사무소) 사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소개소를 통해 인력 사무소를 나가서 일을 햇습니다

일한 날짜는 7일인데

8일째 부터는 사대보험을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해서

7 일동안 일하고

그후 추가 3일은 건설회사 소속으로 총 10일을 일 햇습니다

사대보험료와 소개소 수수료가 같이 붙으면 거의 20 프로에 육박하기 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햇습니다

물론 소개소 사무실은 모름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일한 회사는 한 곳인데 두 군데에서 일을 하게되면

소개소에서 일한것도 사대보험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통해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무소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신고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