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 피보험자격청구 가능한가요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
날짜가 모잘라서 인력소 나가서 30일정도 일을 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력에는 절반정도밖에 안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려고 하는중에 궁금한점이,
1.
제가 일은 인력소를 통해 나가서 인력소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데
일용근로신고는 인력을 부른 XX건설에서 올라가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복잡한게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되면 급여통장사본밖에 증명할방법이 없고 통장내역에는
OO인력으로 인력소에서 받은 급여 내용밖에 없고 사실상 일용근로신고는 인력을 부른 XX건설사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자격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OO인력에서 난처한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보험료 문제도 있고
2.
일용근로신고는 익월 15일까지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바로 전날이나 저번주에 일한날짜에 관하여 자격청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상황이 좀 급해서요.
가능하다면 인력소에 부담안가게 처리하고 싶고 보험료도 제가 직접 내도 괜찮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경우 건설회사가 신고한 내용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력소개소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내용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일용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