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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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만일 식대가 식사 여부와 관련 없이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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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