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2020. 02. 23. 12:42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엿는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한다면
명의변경된 부동산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엿는데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한다면
명의변경된 부동산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앞에 가 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으로 소송 이전에 재산 처분을 막기위함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얼마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