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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용기를내는파프리카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파산을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우선변제권 순서대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분들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중인데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신분이 확정일자는 거주중인 사람보다 빠르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날짜가 거주중인 사람보다 늦으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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