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 회사에 다닌지 6년차가 되고 임신을 한지 7개월차인데요 대표님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바로 붙여서 해준다고는 했는데 왠지 말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어서요.혹시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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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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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는 별도 신청없이도 임신 및 출산 사실만으로도 사업주에게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선생님께서 신청 시 사업주에게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두 제도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승인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