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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무연고자의 경우 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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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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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변제를 받아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채무란 것은 그 당사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무연고자라고 해서 특별히 분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