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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나온 경유누유로 인하여 인사사고

주차된 자동차 바닥에 경유가 세어 사람이 다치게 된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한가요?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한가요?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관리하는 동안은 해당이 되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즉 인과관계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가입된 운전자가 운행을 하거나 자동차에 의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가 안될것입니다.

      이 건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해당 특약에 의한 보상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유의 인지를 사고이전부터 하고 계셨으면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유의 사실인지가 해당 사건의

      시차가 이후인 사실과 해당 건에 대한 영상이 있으면 확보해 놓으시고,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은 챙겨놓으시구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유의 원인이 관리 과실로 볼 수 있다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배상합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소유 관리에 있어서 기름이 누유되어서 사람이 다친 상황입니다.

      소유 , 사용, 관리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소유,사용, 관리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에 대한 여부를 따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