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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파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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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인이 제 이름과 번호를 대출업체에 유출하였으나 정보처리자가 아니기에 혐의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하려했는데 혐의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유출한 사람이 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따지면 저도 당장 폰에있는사람들 다 넘겨줘도 된다고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된다면 다른 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