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지인이 제 이름과 번호를 대출업체에 유출하였으나 정보처리자가 아니기에 혐의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하려했는데 혐의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유출한 사람이 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따지면 저도 당장 폰에있는사람들 다 넘겨줘도 된다고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된다면 다른 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