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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차량 출고 후에 10일동안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나게되면 차량을 반품할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이유로 반품은 안될 겁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에 차량의 결함을 발견한다면 차량을 반품 할 수도 있지만

    사고로 반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 임사번호판을 달고있지만,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형벌을 내리기 위한 요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규정의 내용 하나하나에 해당될 것을 요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테로 사고의 책임은 운전한 사람일 것을 요구하지, 정규 번호판을 단 운전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본인이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본인이 등록하고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본인이 보험들고 운행중에 사고가난것이기에 본인이 등록하고 타고다니는것입니다. 임시번호판에서 반품가능한것은 운행을 하기전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때만 반품 가능합니다.

  • 차량을 제조사로부터 인수하신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반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게 아니라면 사고의 책임도 운전자가 지셔야 합니다.

  • 제조사의 결함이 아닌 사고로 인해서 교환, 환불, 반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도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백하게 제조사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반품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를 증명하기에는 시간과 돈 등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