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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총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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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6호중 추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호 출석정지(5일)

학교장에 의한 긴급조치 추인 부결

--->이 내용은 학교장이 긴급조치한 내용은 추인하지않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만 하겠다

이런 의미 인가요?

그리고 2호, 6호, 8호가 한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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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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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追認)이란,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과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2호, 6호, 8호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