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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느시256
활달한느시25623.12.10

학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학생 분리조치에 관한 사항이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학생 생활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의 의견이 묵살당한 상황입니다.

교무회의에서 교사들의 의견과 다르게 개정안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회의를 진행하니,

교장이 혼자서 책임지라고 하면 무서워요.

라는 말을 전체 교사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사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관리자들이 개정한 부분이

생활규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과 교사 전체 의견이 묵살당한 과정이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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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 만으로 직무유기라거나 남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의 문제를 따지시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학생생활규정을 누가 개정한 것이고, 교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한으로 교사들 의견을 묵살했는지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