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인 행사는 어떤 상황에서 행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긴급권은 전쟁이나 내란, 천재,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명령: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발할 수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계엄 선포: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할 때 발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의 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국가 긴급 명령 등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매우나 외환, 천재지변 내지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인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하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 보고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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