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배관 청소 비용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매매한지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변기물 내려가는게 시원찮아서 변기 뚫어주시는분을 불렀는데
변기가 막힌게 아니라 배수관 자체가 막혀서 청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매매 후 발견된 하자에 해당하며, 시기와 하자의 성격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기 막힘이 단순 사용 중의 문제라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배수관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나 장기간 누적된 폐기물로 인한 기능상 하자라면, 이는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이므로 매도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어 그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고 계약했거나, 통상적인 주의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배수관 막힘이 입주 직후부터 계속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막힘이라면 매도인 책임은 부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배관 점검업체의 진단서를 확보해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 결과가 매매 전부터 누적된 하자로 판단될 경우,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비 부담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주 전후 사진, 배관 점검 영상, 전문가 소견서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지금이 최초 인지 시점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고의 은폐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외에도 계약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점검결과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사용한 아파트에서 배관 청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