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초코파이나 카스타드는 되고 짱구는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짱구과자의경우 이름관련 문제로 같은형태의 이름다른과자가 엄청많은데 초코파이나 카스타드는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코파이나 카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나 또는 그러한 단어의 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특정성이나 독착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초코파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일반수요자의 사이에서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며, ‘초코파이’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보통 명칭화가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바, 이러한 차이가 초코파이, 카스타드와 짱구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 등록이 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겠으나, 이미 고유명사가 된 경우로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그 자체의 고유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초코렛을 원료로한 파이로 초코파이는 그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찬물, 생수, 사과주스 등의 일반 명사가 상표 등록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