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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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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적용가능한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일반기부금은 안되는 걸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하나요? 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당 기부금, 고향사람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부금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