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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일반기부금은 안되는 걸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하나요? 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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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당 기부금, 고향사람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부금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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