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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모르겠는데 왜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나타내지 않고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으로 처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데,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납입한 기부금이 있고,

      이 기부금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

      조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기재하기만 합니다.

      즉, 소득금액 합계표에 기부금 세무조정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이중으로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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