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매년 4월 국세청에서 용도나 위치등을 평가하여 고시하는 지표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유사한 전국의 토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 m2 당 가격으로 결정 공시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