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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산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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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준시가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연말정산시 주택 기준시가기준으로 5억 미만 주택은 이자에대해 연말정산이 되던데 어디서 조회하나요?

그리고 기준금액이 변경되었다는 말도있던데 답글 요청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현재 세법 기준으로 5억 이하의 기준시가에 해당되어야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 요건 중 하나인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요건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되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요건의 기준금액이 내년부터는 6억으로 상향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빌라,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신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