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계 담당 직원입니다.
A 입사일자 : 23.11.06
└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되어있음(감면기간: 21.01.04~26.01.31)
B 입사일자 : 24.02.26
└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되어있음(감면기간: 21.06.04~26.06.30)
A,B 직원 모두 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홈택스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직원 모두 25년 1월 급여부터 저희 회사에서 반영하게 되었는데
두 직원이 소득세 감면 못 받은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저희 회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연히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