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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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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계 담당 직원입니다.

A 입사일자 : 23.11.06

└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되어있음(감면기간: 21.01.04~26.01.31)

B 입사일자 : 24.02.26

└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되어있음(감면기간: 21.06.04~26.06.30)

A,B 직원 모두 전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홈택스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직원 모두 25년 1월 급여부터 저희 회사에서 반영하게 되었는데

두 직원이 소득세 감면 못 받은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저희 회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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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연히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