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받으면 연차지급하나요?

2019. 12. 12. 03:40

주간이면 공가로 뺄탠데 야간이라 몹시.억울합니다. 퇴근 후 개인시간을 빼야하는것같고 나라에서 불러가는데 피로도는 커져가고 이럴경우 시간외수당이나 연차로 대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등에 관해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는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회사)는 임금지급 등의 의무가 없음 (1987.10.6, 근기 01254-16091)

  •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할 법적의무는 없음 (1993.6.29, 근기 01254-1426)

따라서 상기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근 후 즉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개인시간을 빼서 야간에 예비군 혹은 민방위 훈련을 받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연차로 대신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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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사내 규정 상 연차나 시간외 수당을 준다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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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 예비군에 참석해 화가 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애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 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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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는 근무시간 외 공의직무를 한 것이므로 훈련에 갈음하여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대신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시간 외 민방위 훈련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의무가 없다’라거나, ‘예비군 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률적으로 야간에 행해진 공의직무에 대하여 휴가나 금전 등으로 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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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해당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업주는 직원이 예비군 훈련 시간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을 뿐 이를 근로시간으로까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근로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야간에 하는 예비군훈련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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