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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돼지86

깜찍한돼지86

시급제 야간근로자 예비군시 급여구제방법

회사가아닌 시급제 야간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동원은 가지않습니다.

다만,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데 예비군으로인해 야간근로가 어려워 피해입은 부분은 공가처리가 불가한가요?

회사와 겹치는 시간만 공가처리가되는건 좀 억울합니다.

야간근로가 23-32시인데 당연히 예비군과 겹치지도않고요.

밤을 새고 갈수도없으니 근무를 통으로 일주일을 빼야합니다.

이부분은 공가처리라던지 예비군에서 처리가어렵나요?

강제로 가는것도 짜증나는데 돈도 못 벌면 진짜 나라가 무얼위해 존재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무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경우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야간 근로시간에 해당 훈련이 겹치지 않은 떄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